벽산건설 측은 "M&A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아키드컨소시엄과 M&A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아키드컨소시엄에서 인수대금(잔금)이 12월27일까지 납입되지 않았다"며 "계약의 진행여부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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