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입력 2013-12-30 09:30  

[ 노정동 기자 ] 내년부터 과자, 사탕류, 초콜릿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또 식·의약품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도 크게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정책을 29일 공개했다.

우선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과자·사탕류, 빵, 음료 등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또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식품이력추적관리는 희망업체 자율로 운영됐지만 내년부터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과 면적 300㎡ 이상 식품판매업소로 관리감독이 보다 더 강화되는 것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불량식품 제조업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식약처는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 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급식 안전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88개소 추가 설치 운영하고 고카페인 음료를 어린이·청소년이 많이 먹지 않도록 학교매점에서 판매금지 등 규제를 강화한다.

해외 수입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지 식약관을 추가 파견해 수입 먹을거리의 안전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식·의약품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도 크게 개선된다.

우선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에 해당되지 않아 식품의 조리·판매가 어려웠던 PC방·만화방 등에서 컵라면과 커피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육점에서 햄·소시지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종을 신설했다. 이 같은 제도들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화장품법상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화장품 업체의 대표자가 제조판매관리자를 겸할 수 있게 해 화장품 1인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임신진단테스트기 등을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국내 의약품 수출지원을 위해서 국내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 시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수출 할 수 있도록 해외 여러나라와 허가·규제분야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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