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 통지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발송

입력 2013-12-30 15:25   수정 2013-12-30 15:51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고객이 이자를 갚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원금을 갚을 의무가 생길 경우, 은행은 이런 사실을 일반 우편이 아니라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고객이 제때 통지를 받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연체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원리금 납입이 1개월 이상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은행은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이를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금은 11개 은행은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를 알리고 있지만 7개 은행은 일반우편을 보낸 뒤 유선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넣는 것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은 또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등 통일된 명칭을사용하고, 기한이익상실의 법적의미, 대출이자 미납금액, 기한이익상실 예정일, 연체이자 부과, 연체기간별 가산이자율과 금액 등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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