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연말정산] "한푼이 아쉽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

입력 2013-12-30 15:39   수정 2014-01-07 15:21

[ 김예랑 기자 ] 소득공제를 잘 받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경기불황으로 한 푼이 아쉬운 이때, 실수하고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보자.

<맞벌이 부부가 놓치기 쉬운 2013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 기본공제대상만 잘 정해도 절세효과 'UP'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소득공제액은 크게 달라진다. 특히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또 부양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하다. 이때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중복 공제는 받을 수 없다.
 
◆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 똑바로 알아야 누린다
 
자녀가 두 명일 때 100만원, 세 명일 경우 300만원을 지급하는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한다.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하다.
 
반면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20세 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가 장애가 있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자녀추가 공제대상 자녀에 해당된다.

입양자도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만, 손자·손녀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 받는 1인이,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 교복 구입비도 돌려 받는다
 
중ㆍ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교복구입비 공제에 대해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한다.
 
교복전문판매점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교복구입비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챙기면 '돈'이 보인다>
 

1. 월세 소득공제 미리 준비하기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전 지급한 월세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올해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부터 공제된다.

2.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어요!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26-2번)에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야 합산된 금액으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산 받을 수 있다.

전화번호를 등록했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다음날부터 종전번호와 바뀐 번호의 사용금액이 합산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더 받고싶은데…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을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연도말까지는 선불(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30%의 공제율과 함께 10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다.
 
4.  성년이 된 자녀의 소득공제는?

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19세 이상 자녀의 소득공제자료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하에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에 입대했거나  입대할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단, 미성년 자녀의 소득공제 자료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5. 교통카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T-머니 교통카드 등의 경우 관련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카드로 카드번호를 등록하여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ㆍ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고, 공제가 가능하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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