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쌍용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3-12-30 16:30   수정 2013-12-30 16:50

쌍용건설이 30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따라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단의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은 자동 중단됐다.

쌍용건설은 이날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건설업계는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이자 해외건설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온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로 가게 됨에 따라 국내외 건설 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건설은 이달 말까지 1400여 협력업체에 내줘야 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이 600억원에 달해 채권단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 업체의 연쇄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채권단은 이날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 가더라도 현재 수행 중인 해외 공사 현장을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말레이시아 랑카위에 ‘2015 아세안 서밋 회의장’ 등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한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고 있다. 1조2000억원 규모의 카타르 도하 지하철 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있으며, 2000억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W호텔의 유력한 수주 후보로도 꼽히고 있다.

쌍용건설은 그동안 워크아웃을 받아왔다. 채권단은 추가 출자전환및 신규자금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나 군인공제회가 담보권을 설정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결국 채권단간 이견이 해소되지 못한채 법정관리로 가게 됐다.

장창민/이현진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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