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22일 만에 철회] "파업철회 관계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 검·경 체포영장 집행 재확인

입력 2013-12-30 21:15   수정 2013-12-31 04:08

[ 김선주 / 김태호 기자 ] 검찰과 경찰은 30일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지금껏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며 “발부된 체포영장은 원칙대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을 풀고 복귀하면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지만 입건된 불법파업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종 공판 단계까지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도 이날 “파업 철회와 관련 없이 코레일 측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적극 가담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며 “코레일이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법정에서 정상참작 사유가 될지 몰라도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수배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면서도 “체포 대상자들이 사전에 출석을 경찰서에 알리고 나온다면 자진 출석으로 간주해 정상을 참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경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조합원 34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검거됨에 따라 나머지 31명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검거할 방침이다.

김선주/김태호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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