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경남은행, JB-광주은행 인수…"투뱅크 체제 유지"

입력 2013-12-31 09:50   수정 2013-12-31 10:04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31일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은행의 모기업인 BS금융과 전북은행 모기업인 JB금융을 각각 선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년 1월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매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약 5주간 두 지방은행의 확인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세부 계약내용에 대한 협상을 거쳐 내년 7월 중에 최종 매각을 완료하게 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등 우리금융지주 매각 3대원칙과 국가계약법상 최고가 원칙 등을 근간으로 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을 의결했다. 또 지난 26일에는 입찰자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평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은행을 인수하기로 한 BS금융지주는 △투뱅크 체제 유지(경남은행 자율경영 보장) △사명변경 검토 △임금 및 복지수준 단계적 개선 △경남은행 신입행원 중 경남·울산지역 대학생 90% 이상 채용 △자회사 편입을 위한 최소지분(30%) 외 잔여지분 지역상공인에 환원 추진 등을 제시했다. BS금융은 예보에서 경남은행 지분을 56.97%를 인수하는데 그 중 30%를 뺀 나머지는 상공인들에게 적정가에 지분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광주은행을 인수할 예정인 JB금융지주도 BS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투뱅크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100% 고용승계 원칙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지 및 해당지역 출신 인재 채용 △이익 대비 지역사회환원율(10%) 유지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의 차순위 협상대상자로는 기업은행이 선정됐으나 광주은행은 JB금융을 제외한 다른 입찰자들은 모두 입찰가격이 예정가에 미치지 않아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차순위 협상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인수를 포기할 때 인수 협상을 할 권리를 갖는다.

손병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에도 최종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협상대상자가 노력을 계속하도록 유도해서 앞으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지역을 위한 건전한 은행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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