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균형인사지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 출신이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20% 미만 합격하면 일정점수 이하 인원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5급 공채 1차 시험의 추가합격선은 현행 전 과목 평균합격점의 -2점에서 -3점으로 낮아진다. 추가합격 상한인원도 현행 합격예정 인원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안행부는 지난해 기준 5급 공채인원 중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대상 200여 명의 약 8%였던 지방인재 규모가 1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2015년부터는 7급 공무원 공채에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정 지침은 또 '기능인재 추천채용제'가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고졸자들만 지원할 수 있었던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전문대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행정직군에는 전문대 졸업자의 지원이 제한되며, 기술·우정직군도 전문대 졸업자가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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