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이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헌법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개헌 움직임을 본격화한다고 31일 보도했다.
헌법개정에 앞서 불가결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 투표 연령을 "개정법 시행 후 4년 간은 20세 이상, 그 후는 18세 이상으로 낮춘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은 특히 다음달 19일 열리는 당 대회 운동방침에 '국민과의 대화 집회' 개최를 명기한 후, 전국적으로 대화 집회를 열어 개헌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화 집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강사가 돼 개헌과 관련한 참가자들의 질문 등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민당은 강사가 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강습회를 이미 완료했다.
자민당은 또 내년 봄 이후 중·참의원 헌법심사회 등에서 현행 헌법의 어떤 조문을 개정할지에 대해 여야 간 구체적 논의를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지난해 4월에 발표한 당 개헌 초안 내용을 게재해 덴노(天皇, 일왕)를 원수로 하는 것과 자위권 명기, 국방군 설치, 무력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을 내걸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