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아들' 차노아, 성폭행 무혐의 처분…왜?

입력 2014-01-01 01:28   수정 2014-01-02 11:37

배우 차승원 씨의 아들 차노아(24)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차승원 측 관계자는 31일 복수매체를 통해 "차승원 씨 아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고소인 A양과 차노아가 오해를 풀었고 A양이 고소를 취하해 차노아가 무혐의 처분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고등학생인 A양(19)이 차노아 씨로부터 오피스텔에 감금,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양의 법률대리인 측은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차 씨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할아버지 소유의 별장에 A양을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차노아를 고소한 A양의 어머니 K씨는 "A양이 정신적 피해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며 차승원 차노아 부자를 싸잡아 비난하고 청와대에 탄원서까지 제출한 바 있다.

차노아 무혐의를 접한 누리꾼들은 "차노아 무혐의, 뭔가 찝찝하네" "차노아 무혐의, 잘 풀려서 다행이네" "차노아 무혐의, 앞으로 좋은 소식만 들려주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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