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넘긴 2014 예산안]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한도 6% → 4% 축소

입력 2014-01-01 02:2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바뀐 세법 주요내용


[ 추가영 기자 ]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최대 한도는 기존 6%에서 4%로 축소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최고세율 38%가 적용된다.

과표란 실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 기준금액으로 대략 연간 1억7000만~1억8000만원 이상 소득 계층의 세(稅)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뜻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한도는 줄어든다. R&D 비용 세액공제 구간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일반기업(매출 3000억원 이상)은 3~6%였다. 여기서 일반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이 3~4%로 줄어든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정부안(10%)이 폐기되고 현행 15% 그대로 유지된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