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간 검색광고와 정보가 혼동되고, 자사 유료서비스 결과를 유리한 위치에 노출시켰다는 혐의를 받아온 만큼 이에 대한 개선안도 제시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다음,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네이버 자회사)과 30여 일간 협의를 거쳐 '잠정동의 의결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네이버와 다음 모두 동의의결 대상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앞으로 자사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 명칭에 회사명을 표기하거나 자사 서비스라는 안내 문구를 넣을 예정이다. 책, 뮤직, 영화, 가격비교, 부동산 등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또 키워드 광고를 구분하기 위해 광고영역에 '…와 관련된 광고'라는 사실을 기재할 방침이다. 광고노출 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제시하고, 광고 영역에 음영을 넣어 다른 영역과의 구분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정 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대한 이관제한 정책 폐지는 1년 유예됐다. 반면 네이버만 해당하는 네트워크 광고 우선협상권 조항은 즉시 삭제키로 했으며, 계열사 인력파견 건은 상태를 해소하거나 인력지원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시정안과는 별도로 네이버와 다음은 소비자 후생제고와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을 마련했다.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을 신설키로 했다. 또 직접적으로 상생지원 사업을 운용하는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다음도 피해구제 기금 출연 및 상생지원 등 4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에 대해 직접 또는 지정한 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11월 도입된 동의의결제가 실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자진 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내년 1월 2일부터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 등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 의견 수렴 내용 등을 종합,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확정하게 된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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