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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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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처분한 육군사관학교 측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생도 A씨가 육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며 "퇴학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