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과징금 대신 '골목상권'에 1000억 내놓는다

입력 2014-01-01 21:10  

뉴스 포커스

공정위, 동의의결제 수용…다음도 40억 상생지원
"직접보상 없다" 일부 반발



[ 김주완 / 임근호 기자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네이버가 소비자 후생과 중소 상공인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다음은 같은 명목으로 40억원을 책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잠정안’을 1일 발표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제재하는 대신 해당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해 위법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시장지배자적 지위를 남용한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30여일간 업체와 협의를 거쳐 이날 잠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4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안이 확정된다. 최종안을 사업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평균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잠정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향후 3년에 걸쳐 △부당표시광고 모니터링, 중소사업자 긴급구제자금 대출 등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에 200억원 △소비자 교육, 중소사업자 판로 지원 등 소비자 후생 제고와 상생지원 사업에 300억원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재단 기금 마련에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희망재단 설립 건은 네이버가 이미 발표한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이번 동의의결 방안으로 내놓는 돈은 500억원이다. 다음도 이용자 피해구제에 10억원, 중소사업자 지원에 30억원 등 총 4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피해를 본 중소 사업자와 소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동의결제로 직접적인 보상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특정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의 후생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또 이용자가 검색할 경우 검색 결과의 광고 부분은 음영으로 처리하고 ‘~와 관련된 광고’라고 명확하게 표기하기로 했다. 음악, 도서, 영화, 부동산, 쇼핑 등 자사 유료 서비스에는 네이버 또는 다음이라는 회사명을 반드시 붙여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줄 계획이다.

김주완 /임근호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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