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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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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나 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사모집합기구(헤지펀드) 운용 업무를 하기 위한 사전 의무 과정 '헤지펀드운용전문인력' 수업을 개설한다고 3일 밝혔다. 수강자는 △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하거나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춰 협회에 등록된 자 △(구)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합격자 △(구)집합투자자산운용사시험 합격자로 한한다.교육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3월19일까지다. 16일간 총 60시간 수업이다. 수강신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할 수 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