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개정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개정 규정은 가이드라인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장품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화장품 광고에는 '여드름을 개선 및 예방한다', '여드름균을 억제한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대신 인체 적용시험자료로 제품 효능과 효과를 입증 가능할 경우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명시할 수 있다.
기존 기미, 주근깨(과색소침착증)를 '없앤다'는 표현은 미백 기능성화장품에 한해 기미, 주근깨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조치했다.
피부 노화를 예방, 방지한다는 표현도 금지된다. 대신 기능성화장품에 한해 피부 미백 혹은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쓸 수 있다. 제품이 인체적용시험자료를 갖췄다면 안티에이징, 피부노화를 완화시킨다고 명시할 수 있다.
또한 셀룰라이트 관련 제품 광고글의 경우 '제거한다'는 표현을 쓸 수 없게 됐다. '일시적으로 셀룰라이트를 감소시킨다'와 같이 일시적인 효과임을 명기해야 한다고 개정된 것이다.
붓기·다크서클의 경우 '제거한다·' 대신 완화한다 혹은 가려준다는 말을 써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의 경우 모발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혹은 빠지는 모발을 감소시킨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탈모방지 및 양모, 발모 효과가 있다는 용어도 쓸 수 없다.
식약처는 모발의 손상 예방, 개선 또는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두피 자극 및 두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진정시켜 두피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대체할 것을 주문했다. 두피를 청결하고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비듬이나 가려움을 덜어준다는 표현은 가능하다.
이 밖에 세포 성장을 촉진한다, 혹은 피부세포 재생 효과가 있다는 표현도 새 화장품 광고에서는 사라질 전망이다.
식약처 측은 "허용표현 외의 표현이라도 '금지표현'이 아닌 경우 화장품 관련 법규상 화장품 정의 등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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