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연금법·관광진흥법 벌써 '기싸움'

입력 2014-01-03 20:47  

2월 국회로 넘긴 쟁점 법안 '입법전쟁'

서비스산업발전법·상설특검법 등도 격론 예고



[ 추가영 / 이호기 기자 ] 여야가 지난해 말 예산안 심사 당시 ‘기초연금’을 논의할 민·관·정(民·官·政)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정부 측의 원안 고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주요법안들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또 한 번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 ‘민·관·정 협의체’ 난색

올해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은 5조2000억원이다. 그러나 근거 법령이 될 기초연금법은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해를 넘겼다.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10만~20만원(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최소한 올 상반기 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약 후퇴’라며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지 말고 20만원을 모두 주자는 안으로 맞서고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달 29일 기초연금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대신 민간 전문가와 정부, 여야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기초연금 민·관·정 협의체’를 설치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새누리당 측이 먼저 제안했고 우리가 수용했다”며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서는 향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쪽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이미 정부 원안 자체가 각계 대표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게 아니냐”며 “(향후 만들어질) 민·관·정 협의체는 불필요한 여야 정쟁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해 벌써부터 기싸움에 들어간 양상이다.

○경제민주화 vs 경제활성화 2라운드

민주당이 강력 추진했던 ‘남양유업법’ 등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들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최근 통과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패키지 처리를 추진했던 ‘상설특검법’을 놓고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15개 중점법안 중 5개 경제 활성화 법안도 내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진다. 학교 인근에 노래방 주점 등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2만t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 카지노 도입을 추진하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다.

○민주 ‘특검 불씨 살리기’

민주당은 이날 국가정보원, 군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여전히 특검을 해야 한다며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최근 특검을 요구하며 분신을 감행한 이남종 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정치권은 깊이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지난 대선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2014년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라는 단 하나가 있다면 ‘특검 수용’”이라며 “이제 결단을 내려서 과거의 앙금은 다 털고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영/이호기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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