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연말정산시 한도 제한 없다

입력 2014-01-06 16:55  

대구지방국세청, ‘기부문화 활성화’ 조세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8개 공제항목 중 ‘지정기부금’은 제외되는 내용이 포함돼 2013년 귀속 근로소득(일부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고 6일 발표했다.

법개정 전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청약저축·지정기부금·신용카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등 8개 항목의 사용금액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천500만원으로 묶어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은 종합한도에서 제외키로 함에 따라 자선단체나 종교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폭이 다소 늘어나게 됐다.

올해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 10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및 매입시 지급한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올해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연말정산 2013’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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