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시내에 사업장을 둔 종업원 10명 미만의 건설업·제조업·광업·운송업과 종업원 5명 미만의 도·소매업 및 각종 서비스업이다. 지원액은 업체당 최고 3000만원이다.
시는 지원조건이 2년 거치 일시상환일 경우 2.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 경우 1.75%의 이자를 각각 보전해 줄 계획이다.
유한식 시장은 "저리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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