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회장의 대리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돈 문제가 아니고 삼성그룹 승계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은 "이씨가 선대 회장의 유지를 왜곡하면서 이 회장의 정통성까지 훼손했다"며 "삼성그룹 신뢰에 관한 문제로 비춰져 해외 투자자들이 우려 섞인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인은 "진지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한 결과 조정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대리인은 지난달 24일 재판에서 "이씨의 건강악화와 장남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형사소송 등을 고려해 이번 소송을 화해로 풀기 원한다"며 "조정절차를 거친 후 변론기일을 정하자"고 이 회장 측에 제안했다.
앞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씨는 삼남인 이 회장이 선대 회장의 차명재산을 적법한 절차 없이 단독 상속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4일 심리를 마치고 2월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재판을 시작할 때부터 화해를 권한 재판부는 "결심 이후에도 양측에 화해 의사가 있으면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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