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7일 "완성차 업체들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승용차 가격, 신차 출시 시기, 옵션 구성, 프로모션 방식 책정 등을 둘러싸고 제조사 간 정보교환이나 합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격 담합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파악하는 데 조사의 초점을 우선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공정위 측은 조사 대상 업체들의 영업 부문 등을 상대로 서로간 접촉이 있었는지와 어떤 자료들을 교환하는지 등을 알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연식 변경 모델이나 신차 등의 가격 인상분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거나 가격 정보를 유추할 만한 다른 정보 등을 주고받았는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들은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의 초점이 가격에 맞춰질 거라는 관측에는 비현실적이라며 부인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국내 완성차 시장은 매우 다양한 종류의 세부 모델별로 가격이 각양각색인 데다 사내에서 가격을 정하는 의사결정 구조 역시 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담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공정위는 동종 모델의 가격 변동이 비슷한 폭으로 발생하거나 차급별 가격 분포가 높은 유사성을 띤다면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각 업체별 가격 결정 과정 등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현대차와 외국 업체 등 7개 상용차 제조사의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116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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