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곳' 훑는 국세청…'13월의 월급' 빨간불

입력 2014-01-07 20:44   수정 2014-01-08 04:08

인사이드 Story - 15일부터 연말정산 시작…깐깐해진 사후 검증

2013년 20만명 환급금 토해내

소득 초과 부양가족 공제·맞벌이, 자녀이중공제 딱 걸려
주택자금 등 과다 신청 '주의'



[ 임원기 기자 ] 지난해 초 연말정산에서 과다 환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수정 신고를 한 사람이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하면서 착오 및 부정 신고자를 대거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도 까다롭게 사후 검증을 할 예정이어서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타소득·기본공제 주의

국세청이 연말에 발간·배포한 ‘2013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2012년 95만1278명에서 지난해 120만550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갖고 있는 직장 근로자의 종합소득신고가 이처럼 크게 증가한 이유는 연말정산 때 과다 환급을 받았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한 사람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여명이 환급금을 다시 토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기본공제 중 ‘부양 가족 공제’ 항목. 지난해에도 과다 환급을 받은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배우자, 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나 부모의 이름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그들의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종탁 세무법인 윈윈 대표세무사는 “연 소득 100만원은 각종 공제와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로는 연봉 500만원 정도에 해당한다”며 “이 밖에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을 합해 연 100만원이 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작년의 경우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된 사람도 10만여명에 육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예외적으로 하는 강연이나 저술 관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잡히지만 반복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며 “매년 강연이나 저술을 하는 근로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연 수입 등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수입의 80%에 대해 경비로 인정을 받아 공제가 되지만 사업소득이 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에 비해 공제율이 대폭 낮아진다.

○국세청 홈페이지 확인해야

맞벌이 부부가 자녀 공제를 이중으로 받거나 형제자매 간에 부모 공제를 이중·삼중으로 받는 경우도 흔한 오류다. 은행 대출 등을 받아 집을 산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도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오류가 많은 항목 중 하나다. 국세청 관계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부금 공제도 자주 적발되는 항목. 근로자가 부양하는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등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임순천 세무법인 세림 대표세무사는 “연말정산 시스템의 고도화로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잘못된 신고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 만큼 작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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