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관련법소위(위원장 민주당 백재현)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6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
정치개혁특위는 기초자치 정당공천 폐지와 교육감 선거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위해 출범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최근 현행 3연임인 광역·기초단체장 임기의 2연임 축소,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모두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을 거론하며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의 개선안을 "약속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라면서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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