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통신사업자 요금 인가 심사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최초로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통신사들은 이 지침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만 새로운 요금제를 인가받을 수 있다.
이동전화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시내전화 시장에서는 KT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거나 기존 요금액을 인상할 때 미래부의 인가를 받는다. 사업자는 인가받으려는 요금제의 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요금산정 근거 자료는 ▲ 가입자 수 예측 및 기대수익 ▲ 음성·문자·데이터 트래픽 예측 ▲ 품질개선 및 네트워크 고도화 등 투자계획 ▲ 해당 요금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급비용 예측 등이다.
사업자는 또 미래부가 새 요금제와 기존 요금제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새 요금제와 수익·비용·이용조건 등이 유사한 기존 요금제를 '기준요금제'로 설정, 새 요금제와의 비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새 요금제를 산정할 때 미래 트래픽 변화와 서비스 공급비용, 투자 여력 등을 고려했는지도 심사한다. 사업자는 인가받으려는 요금제가 공정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야 한다.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지도 중요한 심사 요소다.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지, 서비스·콘텐츠·기기에 따라 부당하게 이용을 제한하는지, 설비 설치 비용을 부당하게 이용자에게 전가하는지 등이 심사 대상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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