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또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 체불 후 도주 등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처벌되도록 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회사 경영난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재직 근로자에게는 1000만 원 한도(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청산 자금을 융자해준다.
기업이 도산했을 때는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 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이 올해부터 월평균 임금의 80% 수준으로 적용된다.
체불임금, 체당금 문의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면 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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