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폐지는 '투기 조장' 비판 받을 수도
[ 김진수/안정락 기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시장 핵심 규제가 대부분 사라진 가운데 연초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다시 언급하면서 ‘마지막 남은 2% 규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마지막 규제로 꼽고 있다. 주택거래 정상화와는 관계가 적은 법안들이다. 하지만 업계는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품질 향상을 가로막는다며 폐지를 요구해오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사업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주택업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요구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실장은 8일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주택업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다. 2005년 집값이 급등하자 공공분양주택에 도입한 뒤 2007년 민간 물량까지 확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신 공공주택에 한해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으로 관련 규정 완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주택경기 침체 속에 건설회사들이 다양한 품질의 주택을 내놓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회에 계류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을 빼고는 부동산시장 규제는 대부분 풀렸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주택이나 투기지구 등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연말까지 적용이 유예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폐지 입장이고, 민주당은 재건축을 통한 불로소득이 공공이익에 부합되도록 환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현재는 적용이 유예된 상태다.
◆‘주택 거래 걸림돌’은 대부분 사라져
건설업계에서는 사실상 ‘주택거래 정상화’를 가로막았던 규제는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작년 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인하 등 핵심 규제가 풀리면서 ‘거래절벽 우려’도 줄어들었다.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도 취득세 영구 인하로 주택 거래문턱이 낮아졌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 인하 덕분에 올해는 거래 부진이 해소될 공산이 커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폐지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규정은 ‘공공택지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여서 더 이상의 완화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 전매제한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에 한해 계약 이후 1년간 못 팔게 규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주택에는 전매제한이 없기 때문에 분양시장 규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외에 정부가 저리로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규제를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년인 민간임대사업보다 임대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 임대사업자들의 관심도가 낮다는 것이다.
김진수/안정락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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