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울산시와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울주군 두서면 한 축산농가의 한우 50마리를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3마리가 결핵에 걸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와 보건환경연구원은 나머지 47마리에 대해 피내반응검사를 벌이는 등 결핵 감염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시는 이 농가에서 출하된 한우 1마리가 지난달 27일 경남 김해에서 도축 과정에 결핵 감염 사실이 확인돼 농가에서 키우는 모든 한우에 대해 결핵 감염 여부 검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결핵에 감염된 한우는 살처분하고, 나머지 한우는 이동제한 조처를 내렸다.
소결핵은 소끼리 타액이나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사람에게도 옮겨지는 공통전염병으로 살균되지 않은 우유나 고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어 2종 법정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젖소 71마리, 한우 12마리 등 93마리가 결핵에 걸려 살처분됐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한우 결핵검사는 일정 두수만 하고있다"라며 "앞으로 5년에 한번씩 전체 한우에 대한 결핵검사를 벌이는 등 결핵 예방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에서는 2422농가가 총 3만5890마리의 한우를, 17농가가 1295마리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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