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급 정치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불필요한 상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 전 의원에게 내려진 항소심 무죄 판결은 검찰이 일주일 안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법원에서 판결 확정 증명을 받았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07년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분양 승인 청탁을 받고 이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기소됐다.
1·2심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의 증언에 신빙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 포기를 결정한 서울고검 측은 "지난 3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법원 판결문을 분석하며 논의했다"면서 "상고를 해도 대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없어 만장일치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상고는 자제하라는 대검의 지침에 따라 이같은 결론을 냈다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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