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의사도 천연물신약 처방 가능"

입력 2014-01-0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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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병훈 기자 ] 한약을 캡슐 등 양약 형태로 만든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양의사에게만 부여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천연물신약 허가 사항을 담은 식약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한의사 김모씨 등이 낸 소송에서 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식약처 고시는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한의사 면허 범위는 물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고시가 무효화될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 과정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신속하게 대체입법을 마련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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