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 "대여금 상환결정…이의신청 할 것"

입력 2014-01-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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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혁현 기자 ] 신우는 10일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여금 상환과 지연손해금 등 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겠다고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상환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 신우는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에 36억4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3일 판결했다.

신우 측은 "향후 대여금 상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 이라며 "2주 내 이의신청 대응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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