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를 통해 광주순환도로투자에 투자했던 출자자들이 이익반환 부담을 덜게됐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는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서는 원고측이 전부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승소로 결론이 났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 5.67㎞)을 운영하는 광주순환도로투자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100% 출자한 법인이다.
양측간 다툼의 핵심은 2011년10월 이뤄진 광주광역시의 행정처분이 민간투자법 및 행정법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다. 행정처분은 원고의 자본구조를 2000년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설립한 별도 법인의 자본구조로 원상회복하라는 것(자본구조원상회복)과 자본구조 변경에 따라 MKIF에게 귀속된 이익은 도로이용자에게 반환하라(이익반환)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자본구조원상회복은 적법한 것으로, 자본구조 변경으로 출자자에게 돌아간 이익을 시설이용자에게 귀속하도록 한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맥쿼리 측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동시에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은 민간투자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997~2000년 2948억원(민자 1816억원, 시비 1132억원)을 들여 완공, 2003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로 넘어갔다. 맥쿼리는 자기자본 비율을 29.91%에서 6.93%로 줄이고 2004년에는 타인 자본 중 앞순위 차입금 1420억원에 대한 이자율을 7.25%에서 10%로 높였다.
시는 광주순환도로의 자본구조를 2000년 12월 실시협약 당시 상태로 복구시키도록 2011년 10월 감독명령했다. 순환도로투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자본구조원상회복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남에 따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재정보전금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전국 12곳의 민자사업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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