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벌금과 추징금 액수가 1심 때보다 6000만원과 7000여만원 늘어났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유순태(48) 유진그룹 부사장에게서 받은 5억4000만원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이 돈의 금융이자 76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5억4000만원이 뇌물이 아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라는 김 전 검사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금융이자액 상당을 뇌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유경선(59) 유진그룹 회장은 일부 뇌물액에 대한 공모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부사장이 유 회장의 승인 아래 김 전 검사에게 5억4000만원을 빌려줬다는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유 부사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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