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심 판결에서 각 공구 주간사가 연대해 원고인 서울시에 27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7호선 연장구간(온수역∼부천시 상동) 공구 건설에 참여한 6개 업체가 회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짰다며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들러리 입찰로 담합 행위에 가담한 6개 건설사를 추가로 적발했고 서울시는 2010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대형건설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담합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김준기 서울시 도시철도국장은 "국내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여서 더욱 의미있다"며 "대형건설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은 국민 혈세의 누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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