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연장 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 270억 배상"

입력 2014-01-10 21:00   수정 2014-01-11 04:01

법원, 서울시 승소 판결


[ 양병훈 / 강경민 기자 ]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은 발주처의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온수역~부천시 상동)에서 입찰 담합으로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시가 대형 건설사 1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에 물린 과징금 등이 정당하다는 판결은 여러번 나왔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담합 행위로 형성된 낙찰가격과 경쟁을 가정했을 때 형성됐을 가격의 차액을 입찰 담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볼 수 있다”며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경쟁가격은 80.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공사 네 개 공구에 80.4%를 적용해 손해액을 270억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주관 건설사는 아니었지만 코오롱에도 2억원을 배상하도록 해 서울시가 받을 배상액은 272억원이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곳은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네 곳이다.

양병훈/강경민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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