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제 식구 챙기기…공정위, 자회사 지원 점검

입력 2014-01-12 21:29  

[ 주용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업의 자회사 부당 지원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공기업이) 자회사를 세워 자기 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대통령 신년 구상과 관련해 공기업의 거래 관행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 부당 지원 행위,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이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계열사에 인력, 부동산, 상품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간주하며 이는 민간 기업뿐 아니라 공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현재 대형 공기업들은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데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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