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증여받은 재산은 처분 시기에 따라 양도세 다르게 낸다

입력 2014-01-13 06:58  

요즘 김증여 씨는 3년 전 부친에게 증여받은 지방 상가 건물 한 채를 처분할까 고민 중이다. 상가 관리가 쉽지 않아서다. 여기저기 알아보던 그는 한 세무사로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처분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조언을 들었다. 왜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소득세법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같은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증여받은 뒤 언제 양도하느냐에 따라 양도차익을 다르게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증여 후 5년 내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증여자가 취득한 때의 취득가액을 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에 따른 것이다. 반면 5년 경과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시점의 재산가액을 차감한 것’으로 본다.

김씨는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 상황에서 양도차익은 김씨가 증여받은 3년 전의 재산가액이 아니고 부친이 건물을 취득했을 당시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뺀 금액이 된다.

결과적으로 양도세액도 큰 차이가 나게 된다. 예를 들어 김씨의 부친이 10년 전 1억원에 산 상가를 김씨는 5억원에 증여(증여세 8400만원 납부) 받은 뒤 5년 이내에 7억원을 받고 양도했다고 해 보자.

이때 양도차익은 7억원에서 10년 전 취득가액인 1억원과 증여세인 8400만원을 뺀 5억1600만원이고, 주민세를 포함한 양도세는 약 1억2500만원이 된다.

반면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7억원에서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인 5억원을 뺀 2억원이며, 양도세는 약 5000만원만 내면 된다. 양도 시점에 따라 두 배가량의 세금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월과세 규정은 증여자가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악용해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을 임의로 높여 양도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땐 6억원까지,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적용된다. 단,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등엔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나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려면 이월과세 규정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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