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모바일 쇼핑몰에서 상품정보 표시의 기준, 주문 및 취소메뉴 구비 의무 등을 정하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자상거래 보호법을 개정해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을 고지할 의무, 대금을 환급할 의무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과 스팸에 대한 대응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신용회복과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스팸의 유통현황을 수집해 자동으로 분류 관리하는 한편 성인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위해식품 판매차단과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균 오염, 제조연월일 변조 등 위해정보가 입수된 식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시스템'을 개인 소매점, 편의점 등 소규모 식품판매업소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9개(넙치,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고등어, 갈치, 명태)의 수산물에 적용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12개 품목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상조업체 외부 회계감사 필수화 ▲정보통신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 ▲비교정보 대상품목 확대 ▲가격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농기계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 도입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기관 확대 ▲휴대폰 소액결제금액 알림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됐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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