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광물원석 수출 금지

입력 2014-01-13 21:27   수정 2014-01-14 03:43

부가가치 높은 가공품 유도
제련시설 투자땐 한시 허용



[ 박병종 기자 ] 세계 최대 광물 생산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가 국내 가공을 거치지 않은 광물의 수출을 금지한다. 제련 과정을 통해 광물산업의 수익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니켈, 구리 등 인도네시아의 광물 수출액은 100억달러가 넘는다.

제로 와칙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각료회의를 마치고 광물 수출금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천연자원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2009년에 제정된 광업법은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인도네시아에 제련시설 건설을 약속한 외국계 기업 66곳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받는 대신 2017년까지 수출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모하메드 히다야트 산업장관은 “수출세는 공격적으로 부과할 것이며, 국내에서 제련 과정을 많이 거칠수록 세율을 깎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와 니켈의 경우 연 20억달러 이상의 수출은 금지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번 규제로 탄광 노동자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탄광노조는 자카르타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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