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주 협박한 前 매니저 일당, 집행유예 선고 “공갈혐의 인정”

입력 2014-01-14 14:13  


[연예팀] 배우 한효주를 협박한 전 매니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강엽 판사는 한효주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가족을 협박한 혐의(공갈)로 불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황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을 사진으로 협박하는 법행 수법이 불량하며 공갈 혐의 등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된 점, 피해자인 아버지 한씨와 피의자들이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 매니저 일당은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갖고 있다. 4억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사진을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전 매니저 일당이 가진 사진은 한효주가 생일파티 당시 찍은 단순한 일상사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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