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10개 구단 사장들은 14일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 호텔에서 2014년 1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 선수의 몸값 상한을 없애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프로야구 구단들은 올해부터 연봉 총액 30만 달러를 초과해 합법적으로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수 있게 됐다.
이사회는 또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할 때 전년도 몸값의 25%로 제한한 연봉 인상 상한 규정도 삭제했다.
현행 야구규약은 한국 구단과 처음 계약하는 외국인 선수의 몸값은 30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구단과 계약하기 직전까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30만 달러를 훌쩍 넘어 수백만 달러를 받은 선수가 적지 않게 한국행을 택하면서 이 규약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은 그간 몸값 상한선을 지키지 않고 몇백만 달러씩 주고 용병을 영입했음에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참에 투명하게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용병 관련 규약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 규약이 발효되면 올해 각 구단의 대체 용병 선수부터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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