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관계자에 대해 법상 허용 가능한 최고 한도의 행정제재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청사에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긴급 간담회에는 신 위원장을 비롯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지주회사 회장, 협회장, 업권별 주요회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행위보다 엄중한 제재를 적용시킬 것"이라며 "수사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응당한 법적조치가 이뤄지겠지만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제재 부과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회사는 물론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업무 관련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출된 정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건방지 노력과 함께 시스템적으로도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CEO들의 책임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관련, 자기반성과 적극적은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최고경영자들의 관심과 열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록 개인정보보호의 이중, 삼중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향후 사고 발생 시에는 자리를 물러난다는 각오를 하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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