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간 협력증진사업’은 △원가절감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공동사업 △중소기업간 협의회 결성시 지원사업 △수탁및 위탁기업간 분쟁조정사업 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중기청은 올해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경영노하우 전수 및 기술교류회 지원(협의회당 500만원 이내) △2·3차 협력사 수탁기업협의회 결성지원(협의회 당 100만원 이내) △2·3차 협력사 교류 및 연구 활동 지원(프로그램당 300만원 이내) △협력과제 수행지원(과제당 3500만원 이내) △동반성장 매니저 양성 과정 등 5개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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