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재찬 전 부위원장 및 안영호 전 상임위원이 이달 임기 만료로 공정위를 떠난 데 이어 유진희 전 비상임위원이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위원직에서 물러났다.
부위원장 후보로는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 및 김학현 공정경쟁연합회장,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 서석희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위원장 후보 임명제청은 됐지만 대통령 재가가 나지 않았다.
전원회의를 통한 위원회 심의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안건이 상정되면 회의 개최 한 달 전부터 주심 위원을 지정해 사건을 검토하지만 구체적 일정을 잡기조차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백이 길어지면 처분시효(5년)가 임박한 사건에 대한 심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명인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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