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달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부조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만을 중심으로 방송하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심은 지난달 19일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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