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법치와 원칙의 힘이 절실하다

입력 2014-01-16 20:37   수정 2014-01-17 04:53

떼법과 타협한다는 뜻이 된 소통
反 법치세력이 힘을 불리는 토양
필요한 건 원칙이 통하는 사회

김영봉 <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 kimyb5492@hanmail.net >



작년 말 나라를 뒤흔들던 철도노조 불법파업은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석탄노조 제압,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항공관제사 해고 같은 법치(法治)의 기념비적 승리를 박근혜 정부에도 안길 기회였다. 파업노조는 정부의 22일간의 법치대응에 막혀 무조건 항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이 승리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법치정부가 좌파집단과 연대한 거대노조 파업집단에 완승을 거두는 일이며, 정권은 이를 진정한 법치민주주의사회를 출발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그러하듯이 마지막 고비에 정치인들이 개입함으로써 다 익은 꿈은 물거품이 돼버렸다. 파업이 끝나기 전날, 철도노조 측은 공안당국에 ‘파업을 풀면 선처해줄 수 있느냐’고 물밑 접촉을 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하루 사이에 패잔병은 개선군이 돼 그들이 끈질기게 요구했던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국회에 여야 동수로 만든다’는 전리품을 얻고 “국민 지지로 이겨서 돌아왔다”고 선언하며 직장에 복귀했다.

파업 도중 수백명의 민노총노조원과 통진당원들이 노조지도부를 구인하려는 경찰의 영장집행 행위를 폭력으로 저지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 고문을 위시해 9명의 야당의원이 동참해 지켜봤다. 파업 돌입 후 곧바로 피신한 철도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민주노총, 조계사, 민주당이 지켜주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도망범에게 “절대 신변은 걱정하지 말라”는 격려까지 했다. 우리 좌파집단의 법치의식이 어디까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철도파업의 해결 방법이 소위 ‘소통-타협’이란 것이다. 원래 소통은 ‘뜻을 서로 통함’을 의미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한국에서는 일방의 불법적 떼법적 요구에 타방(他方)은 무조건 응해 타협하라는 단어가 돼버렸다. 이런 요구에 대처 전 총리는 단호했다. 폭력으로 요구하는 석탄노조를 폭도로 규정하고 이에 굴복함을 “의회민주주의의 통치를 ‘폭도들의 통치’에 양도하는 것과 같다”고 선언했다.

반면 한국은 작년 대통령이 법치·원칙의 정부를 천명하자 소통이 안 된다고 들끓고 있다. 야당·좌파집단이 불통대통령, 공안정국 등으로 기세등등하게 몰아붙이다 그 기세에 기회주의적 여당의원들, 보수적 언론까지 대통령의 대화·소통을 압박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상은 공안은커녕 소수 야당과 좌파집단의 국가정보원 공격 때문에 국회가 1년 내내 정지되는 좌파독재의 나라 아닌가.

이번 주말쯤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 변모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변호인’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한다고 한다. 영화 속에 그는 구타·고문·용공조작·허위자백 강요를 자행하는 독재당국의 경찰, 검사, 판사들에 홀로 맞서 싸우는 정의의 인권변호사로 그려진다. 이 사악한 지옥으로 묘사되는 당시 상황의 비사실성과 지금은 그런 1980년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영화를 관람하는 10~20대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들은 현재를 그 시대의 연장으로 보고 일시에 노무현의 팬이 되고 법치·공권력에 거부감을 갖는 저항세대가 돼 사회에 쏟아져 나온다. 좌파가 거의 100% 장악한 문화권력이 얼마나 많은 좌편향 반(反) 법치집단의 난소(卵巢)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 보수세력은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뤘다고 자랑하지만 법치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발끝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한 무리의 폭도 떼만 나타나도 폴리스 라인은 사라지고 경찰은 두들겨 맞으며 해군기지 하나, 송전선 하나 못 만드는 공권력 부재·법치 후진국이 됐다. 2014년 원단 ‘변호인’이 천정부지로 뛸 때 대한민국에 긍정적인 역사관을 지녔다는 교학사 교과서가 좌파홍위병에 의해 절멸돼도 속수무책으로 나태하고 비겁했다.

연초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은 ‘경제개혁 3개년 계획’과 ‘통일은 대박’에 집중된 듯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그의 ‘법치와 원칙’의 힘이 절실하고 요긴하다. 금년을 ‘법치혁명의 원년’으로 지정했으면 한다.

김영봉 <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 kimyb5492@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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