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집유', 배임 혐의 대부분 무죄…회사 대여금도 갚아

입력 2014-01-16 21:14   수정 2014-01-17 03:39

[ 김태호 기자 ] 법원이 200억원 상당의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사진)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혐의 중 배임 관련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영)는 1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박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것이라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를 집중 매도해 10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금호피앤비화학과 공모해 자신의 아들에게 107억5000만원 상당을 대여하도록 한 배임 혐의, 제품 납품 대금 명목으로 31억9880만원 상당의 금호석유화학 명의 전자어음을 발행·지급한 횡령 혐의 등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배임 혐의 중 자신의 아들에게 34억원 상당을 대여하게 한 배임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 부분은 당시 그런 정보가 생성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횡령 혐의 역시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에 손해의 위험이 발생했을 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박 회장이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회장과 함께 서울화인테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남 서울화인테크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에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 여부는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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