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제한 없는 백화점 상품권

입력 2014-01-17 03:16  

세월따라 바뀐 인기상품권
60년대 설탕 → 90년대 구두 → 2000년대 백화점·주유



[ 유승호/박준동 기자 ] 국내에 상품권이 등장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이다. 오늘날 신세계백화점 서울 충무로 본점 자리에 있었던 미쓰코시백화점 경성점은 1930년 10월 상품권을 발행해 유통시켰다. 해방 후 자취를 감췄던 상품권은 1961년 5·16 군사정변 후 다시 등장했다. 먹을 것이 귀했던 당시엔 설탕과 조미료 교환권이 인기를 끌었다. 상품권은 과소비를 조장하고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1975년 발행이 전면 금지됐다가 1994년 상품권법이 제정되면서 발행이 허용됐다.

1990년대 중반까지 상품권의 대표주자는 구두상품권이었다. 금강제화 에스콰이아 엘칸토 등의 상품권은 최고의 선물로 통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구두업체들이 경영난에 빠지고 신생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구두상품권의 인기도 떨어졌다.

백화점 상품권이 구두상품권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사의 상품권 발행금액은 1994년 1000억원이 채 안 됐지만 지난해에는 4조원을 넘었다. 발행 규모가 20년 만에 40배나 커졌으며 전체 상품권 시장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엔 모바일 상품권이 활성화하면서 지난해 백화점 상품권 중 25%에 이르는 1조원 정도가 모바일 상품권으로 판매됐다.

백화점과 계열 유통업체는 물론 제휴를 맺은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백화점 상품권의 장점이다. 신세계상품권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는 물론 스타벅스 빕스 등 외식업체, 제일모직 등 의류업체, 자유CC 등 골프장을 포함해 70개 업체에서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다.

백화점 상품권은 사용기한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신세계상품권 뒷면엔 유효기간에 대해 ‘발행일로부터 5년’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다. 하지만 상품권엔 발행연월일이 찍혀 있지 않아 기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롯데와 현대백화점 상품권엔 아예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적혀 있지 않다.

백화점 관계자들은 “발행일자를 적고 5년 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지만 이 규정에 대한 효력 논란이 있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백화점 상품권은 또한 개인 신용카드로 매입할 수 없다. 개인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현금 융통 목적, 이른바 ‘깡’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백화점 관계자들은 전했다.

유승호/박준동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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