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의 역할과 지위 및 파업종료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 있다"며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우백 조직실장 등 노조 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파업에서의 역할 지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자진 출두한 노조 간부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하는 것은 가혹한 탄압"이라며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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