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김모(47) 사무관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사무관은 지난 10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에서 출발한 인천행 광역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 A(25·여)씨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무관은 서울시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인천행 광역버스를 탔으며,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만월중학교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버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몸을 만져 잠에서 깼다"고 진술했다.
김 사무관은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범행 사실은 일부 시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 사무관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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