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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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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는 조재영(49·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1부는 전날 조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1~2심 법원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 영수증을 선거비용 지출 증빙서류로 선관위에 낸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